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비상계엄령 선포 전문 상황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우원식 “계엄 즉각 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계엄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25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며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시간내에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로, 45년 전의 일이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어야 하고, 계엄령의 구체적 내용도 공표되어야 하는데 이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JTBC에 출연한 전학선 한국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초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여야 대표는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업부 '비상계엄령' 밤 12시 긴급 실물경제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밤 12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12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이날 산업부가 진행한 브피링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군인, 전역 연기됐다
비상계엄령 선포...현역 군인, 전역 연기
이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현역 장병의 전역도 모두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다음포스팅글은 헌법사항 올립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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