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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부상’ 10월 개정 임박… "가해자 없는 단독사고 미보장·가입 한도축소"

by N로즈지점장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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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2

 

운전자보험 ‘자부상’ 10월 개정 임박… "가해자 없는 단독사고 미보장·가입 한도축소" - 보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의 개정이 임박해 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5월 판매를 중단한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가부상’) 특약과

www.insjournal.co.kr

 

‘자부상’ 주요 개정 내용…가해자 없는 단독사고 미보장·업계누적한도·가입한도 축소 등
오는 10월 이후 소구 포인트 ‘벌금·교사처·변호사선임비용’으로 빠르게 이동 예상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의 개정이 임박해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5월 판매를 중단한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가부상’) 특약과 같이 ‘자부상’ 역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위험성을 고려 ‘자부상’ 특약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개정을 위한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은 지난달 마친 상태다. 

9월 중 보험업계의 자부상 특약에 대한 담보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자부상’ 주요 개정 내용…가해자 없는 단독사고 미보장·업계누적한도·가입한도 축소 등

보험업계의 ‘자부상’에 대한 개정은  당초 예상됐던 경미한 사고에 속하는 상해급수 10~14등급 삭제가 아닌 담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누적한도 축소 △연간한도 설정 △가해자 없는 단독사고 미보장 △청구시 의무서류 추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부상’ 담보 개정이유로 “본인 과실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1~14 급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치료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4급의 경우 경미한 부상(단순 타박상)에도 "일단 눕고 보자"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보험저널에 올라온 뉴스를 인용한 자료이다.

출처는 맨위에 있으니 접해보면 좋을 듯한 사이트이며, 보험에 있어서 업계종사자와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좋은 매체이다. 

쓴이는 보험업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사이트이며, 보험에 업데이트를 자주 받는편이다.

 

교통사고에 이어 운전자보험 중요하다. 

현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있어서 2억원 한도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외에 과실이 있는 사고 또는 중대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받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편에는 쓴이가 고객에게 접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 보겠다.

 

오늘도 안전하고 좋은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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