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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수도권 예비후보 전과 전수조사] 서울① 음주운전 최다…판단은 유권자 몫 [N로즈지점장]

by N로즈지점장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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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 명 중 73명 전과 보유…개인 최다 21건 무소속 박석전, 진보당 후보들 주로 집시법 위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예비후보 중 전과 보유자는 73명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출마예정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추후 예비후보 추가 등록에 따라 전과 보유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벌금 약식명령 등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운 전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전과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의원은 전직 의원이라 국회 출입이 가능하고,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엿이 아닌 종잇조각을 던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종잇조각이 아닌 엿으로 보인다며 오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전과를 보유한 서울지역 36명 예비후보의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36명 중 15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종로구에 출마한 무소속 한규창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형을 3번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인 예비후보는 3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현역 이용선 의원(2001·2004년)과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2003· 2010년), 국민의힘 소속 유시우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부회장(2011·2017년)이다. 이용선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선거공보에서 "젊은 시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음주운전 전과를 소명했다.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인 양당 예비후보 3명 모두 각 정당 공천 배제 기준엔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 국민의힘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

2020년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주최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 다음으로 많은 전과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이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예비후보는 4명이었다.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징역 1년, 민주당), 신지호 전 의원(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민의힘), 최규엽 전 시립대 초빙교수(벌금 300만 원, 민주당),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벌금 100만 원, 민주당)이다.

공직선거법 전과자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예비후보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다. 이 부원장은 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로 당내 검증을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구를 바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판결은 2013년 5월 확정됐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 10년이 지나 출마가 가능하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연희 부원장은 2012년 박주선 의원 보좌관 시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투표 경선인단 모집을 위해 경선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각 책임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최근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 출신이었던 박 전 의원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좌관이었던 제가 책임을 다 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012년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013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벌금 80만 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 소속 신지호 전 의원은 2009년 11월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삼성경제연구소 부장과 LG전자 부사장에게 가전제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2013년 6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스스로 채우겠다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신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무실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최규엽 전 교수는 2004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후보 캠프 사무장이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을 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2005년 7월 벌금 30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성장현 전 청장은 지방선거 한 달 전인 1998년 5월 교회 교인 등 20여 명과 식사하면서 44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2000년 벌금 100만 원 판결이 확정돼 용산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강서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전과 3건을 공개했다. 1991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4년 1월 근로기준법 위반(벌금 100만 원), 2004년 7월 음주운전(벌금 100만 원)이다. 자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남 전 실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현직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과가 2건이다. 진 의원은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1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2019년 5월 교회 경로잔치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진 의원은 2008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에서 회의실에 진입하기 위해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를 전동그라인더를 이용해 부쉈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일인 2008년 12월 18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안에서 걸어잠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해머로 내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모욕, 폭행, 상해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미만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도 확인됐다.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을 '듣보잡' 변호사라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벌금 30만 원 형이 2023년 8월 확정됐다. 법원은 이 의원이 사용한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 페이스북에서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부부의 사회활동을 '시아버지 찬스'니 '아빠 찬스'니 운운하는 억측을 하면서 항의를 받고 있다"며 "본인의 정치 인생을 '찬스'로 도배한 사람이 참 뻔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듣보잡' 변호사가 정권 출범할 때 민정수석에 발탁되었다면 '찬스'를 썼을 가능성이 많다. 자리 비중으로 볼 때 '최순실 찬스'정도는 쓴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금천구 예비후보)은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2020년 4월 확정됐다. 조 부위원장은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행인을 친구로 착각해 허리를 걷어찼다. 1심에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피해자를 함께 술을 마신 친구로 오인한 나머지 아무런 해의 없이 한 행동"이라며 "사건 직후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강남구병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여정 한림성심대 겸임교수는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2023년 3월 확정됐다. 도 교수는 서울 강남구 한 법당에서 시비가 붙은 70대 여성 멱살과 양팔을 잡고 흔드는 등 타박상을 가했다.

진보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집회에서 생긴 전과가 많았다. 서대문구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위원장은 2015년 2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70만 원, 2017년 4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대회,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과정에서 생긴 전과다.

서대문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019년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6년 12월 청와대 근처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과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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