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근로자 수1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4년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도대체 어떻게 산정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이하 ‘산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