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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증'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역(逆)전세 발생 건수가 10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제공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세 시세와 기존 전세금 역전 현상 발생 건수는 9398건으로 지난 2월 초 집계된 5346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3.04.24 - [대표글 ★N로즈 지점장 추천★] - 이스타항공, 제주도 입도세 추진에 긴장…"손님 끊길라"[프로모션예매 ㄱㄱ] 2023.04.24 - [대표글 ★N로즈 지점장 추천★]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2023.04.23 - [대표글 ★N로즈 지점장 추천★] - 원희룡장관 "전세사기 주택의 LH매입임대, 야당 공공매입과 전혀 달라"[전세사기뉴.. 2023. 4. 25.
‘방 3개짜리 원룸’ 나온다…소형주택 전용 60㎡로 넓혀[전세사기 힘내요 청춘들!] 2월 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11일부터 60㎡까지로 넓어진다. 방도 3개까지 허용되며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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