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주택법1 ‘방 3개짜리 원룸’ 나온다…소형주택 전용 60㎡로 넓혀[전세사기 힘내요 청춘들!] 2월 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11일부터 60㎡까지로 넓어진다. 방도 3개까지 허용되며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