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헌법제77조1 대한민국 헌법 얼마나 아세요 ?_비상계엄령해제시킨 대한민국헌법 알아보자. [선포된 해제 헌법조항 제77조 최상단 ] 비상계엄해제 헌법조항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에서 가결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항 효력! 대한민국이 20204년 12월3일 밤, 깜짝놀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대한.. 2024.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