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BTS퍼블리시티권1 'BTS 얼굴·목소리 사용료 받는다'…정부 '퍼블리시티권 도입' 입법예고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등 각계 유명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광고, 소속 등 계약을 할 때 본 계약과는 별도로 초상권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명인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권리가 법에 명시되고 이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명인들이 주로 활약하는 대중문화, 스포츠 등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BTS 얼굴·목소리 사용료 받는다'…정부 '퍼블리시티권 도입' 입법예고 법무부는 26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