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 방지 위해 1일 80%, 2~8일 사이 20% 나눠 하루씩 휴가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일에는 전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8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만 쉬어 왔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출근…‘휴일근로수당’ 150% 지급
5월은 특별한 달이다. 가정의 달이라는 말처럼 5월에는 어린이날·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다. ‘5월의 신부’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화사한 꽃향기가 가득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런 5월을 여는 첫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Labor day(May day)는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연 데서 유래했다. 이후 1889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1일을 전 세계 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제2인터내셔널은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우리나라에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9년 3월10일 ‘노동절’로 정한 이래, 1963년 3월10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개칭하고, 1994년에는 지금의 5월1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동(勞動)과 근로(勤勞)의 개념 차이로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우리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에 맞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이하에서는 법률상 표현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평일인 월요일이다. 작년에는 일요일, 재작년에는 토요일이었다. 원래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제된다.
크게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는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적용된다.
날짜가 5월1일로, 법률에 특정이 돼 있으므로 이 날 근로를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해 쉬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다만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사업장인 경우, 보상휴가제 실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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