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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무원 6238명 근로자의 날 대체 포상휴가 받는다

by N로즈지점장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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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제주도 모든 공무원들이 포상휴가를 받는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성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줄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 휴가는 도정 사상 처음이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기존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만 쉬었고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도청 소속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 등 6238명 전원에게 포상휴가가 지급된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191명 역시 포상휴가를 받는다.

현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도지사(도의회 의장)가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부서나 개인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날 당일 쉬거나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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