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5월1일2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시행 업무공백 방지 위해 1일 80%, 2~8일 사이 20% 나눠 하루씩 휴가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 2023. 4. 29. 제주공무원 6238명 근로자의 날 대체 포상휴가 받는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제주도 모든 공무원들이 포상휴가를 받는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성격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줄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 휴가는 도정 사상 처음이다. 근로자의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기존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만 쉬었고 공무원은 휴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휴가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도청 소속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 등 6238명 전원에게 포상휴가가 지급된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191명 역시 포상휴가를 받는다. 현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도지사(도의회 의장)가 공..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